민방위 훈련은 군 복무 이후에도 계속되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비군사적 방위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방위 훈련 개요
국가 안전을 위한 훈련으로, 만 40세 이하의 국민이 참석 대상입니다. 훈련은 연차별로 집합 및 사이버 교육으로 구분되며, 연차별로 다른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방위 훈련 종류와 참석 요건
- 본교육 : 연간 4시간 진행, 1~4년차 대원 참석 의무
- 비상소집 교육 : 연간 1시간, 5년차 이상부터 40세 대원 참석 의무
불참 시 벌금 규정
민방위 훈련을 불참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유형과 상습 여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경감과 가중 기준이 있습니다.
위반 유형 |
벌금 과태료 |
벌금 경감 기준 |
벌금 가중 기준 |
교육훈련 불응 |
10만원 |
생활현편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50% 경감 |
상습적으로 불참할 경우 50% 가중 |
명령 불복종자 |
10만원 |
명령 불복종 사실을 시인할 경우 50% 경감 |
고의적 상습적 불복종시 50% 가중 |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의 불의의 사고로 50% 경감 |
본인의 고의적인 미전달시 50% 가중 |
불참 시 대응 방안
벌금 부과 후에도 훈련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민방위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꼭 참여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