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업데이트되어 다양한 지원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자금 종류 및 대출 조건
운전자금
-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07%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 대출한도: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07% 고정금리
- 대출기간: 8년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 신청 방법: 센터방문 신청 및 대면약정
- 성장촉진 자금: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스마트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금 지원 제도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한 소상공인 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창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화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출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대상 업종: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자금 지원 대상
-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자금 종류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금리 (금리우대 가능)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서류
- 매출액확인서류 등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필요시)
-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필요시)
2024년 8월 현재,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해당 자금 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신청 방법 |
운전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
연 4.07% 고정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
연 4.07% 고정 |
8년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
센터방문 신청 및 대면약정 |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여기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