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인가구 지원금 월세, 생계급여, 그리고 자격과 신청 방법

2024. 1. 15.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1인가구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인가구 지원금'인데요,

  1. 소득 기준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 1인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월 913,916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필요 (본인인증 또는 주민센터 발급 가능)

     

  2. 지원금 종류와 조건
    • 장기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로 임대 가능
    • 장기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
    • 공통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지자, 주거생활 안정자금 대출 비수령, 주거비 부담률 30% 이상
    • 장기전세임대주택 추가 조건: 전입신고자, 입주 3개월 이내 입주자
    • 장기전세자금대출 추가 조건: 전입신고자, 입주 3개월 이내 입주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신청 및 절차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지원사업 신청 (장기전세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자금대출)
  • 필요 서류 제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전입신고 확인서류 등)
  • 입주신청서 제출

 

  1. 혜택과 한계
    • 장기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경감,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장기전세자금대출: 전세금 마련 도움, 대출 상환 부담

     

  • 아래 표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1. 신청 대상 및 조건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서 실제 거주, 일반 재산은 1억 원 초과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 등은 제외

 

  1. 생계급여란?
    •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 지원
    • 연료비, 식품, 의복 등 현금 지급

     

  2. 생계급여 종류
    • 일반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3.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미만
    • 노숙인, 보호시설 거주자, 북한 주민 등은 제외

     

  4. 지원 내용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5.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상담 (☎129)
  • 주거급여 생계급여 중복 수급 가능
  •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1인 가구: 62만 3368원
  • 2인 가구: 103만 6846원
  • 3인 가구: 133만 445원
  • 4인 가구: 162만 289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1인가구 에게 필요한 월세 지원금과 생계급여의 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복 정보는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 가구 월 62만→71만원

 

이렇게 1인가구에게 필요한 월세 지원금과 생계급여의 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복 정보는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