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 '에 대한 선정기준액 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와 선정기준액 , 신청 방법, 수령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 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국내 거주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 부부가구: 월 3,232,000원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의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 신청 및 서류 준비
기초연금 을 신청하려면 아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제출
-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기초연금 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정확한 소득산정이 필요합니다. 노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