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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안내

2019. 12.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군대를 다녀오게 되실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군대 청원휴가에 대해서 정리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기 휴가 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 연차에서 깎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군대 청원휴가로 정의를 하고있습니다.

 

 

 

군생활 하면서 주어지는 본인의 정기휴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일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또는 직계가족에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경우에 30일 이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결혼을 할 때 5일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도 일 이내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배우자가 출산 하였을 때 첫째와 둘째의 경우에는 5일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7일 넷째 자녀 이상시에는 9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 다섯 번째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이때는 오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왜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2일이내로 군대 청원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일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로 청원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군대 청원휴가를 안내를 해 보게 되었는데요 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창원 휴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