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9. 8. 13.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시거나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셨을때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읏니데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조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엔느 공식 고용보험 사이트에 안내되어져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거에요.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안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그럼 바로 안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부분인데요.

실업을 하였다고 해서 위로형태로 지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죠.

구직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간의 생활의 어려움을 돕고자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어지는것인데요.

 

 

 

물론 지급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실업을 했다고 해서 받을수가 있는게 아닌데요.

이직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합니다.

통상 기간으로 하게 되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던 상태여야해요.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실업시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의적인 이유에 의해서 퇴사를 하게되어진 경우라면 해당이 되어질수가 있어요.

위에 안내되어진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럴만한 사유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로 지급되어지는 금액이 궁금하실겁니다.

퇴직전의 평균임금 50%가 실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지는 방식이에요.

다만,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대상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 기간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신청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부분인데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용이 어려울수 있으니 관할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