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재발급은 해당 시,군,구청을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발급은 처음으로 자격증을 받을 때, 재발급은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 발급 절차
신규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발급 진행 상태가 '승인'되면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출력은 14일 이내에 1회 가능합니다.
또한, 국시원 9개 시험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목요일로 10:00부터 16:00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입니다. 발급 시에는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공휴일 또는 시험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발급 절차
재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홈페이지 출력)
- 건강진단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만)
- 외국국적자의 비자서류 (해당자만)
- 교육수료증명서
- 개인신청 시,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 (면허) 소지자의 교육대상인 경우 제출
- 면허 (자격) 증 사본 (개인신청 시, 해당자만)
- 단체 접수 시,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이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기관 에 대한 소개와 신규 발급, 재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자격증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항목 |
내용 |
신규 발급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발급 절차 |
1. 홈페이지에서 발급 메뉴 선택 |
2. 발급 진행 상태가 '승인'되면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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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문의 |
국시원 대표번호 1544-4244 |
재발급 방법 |
해당 시·도 지자체나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
재발급 비용 |
재발급은 건당 2,000원, 우편 신청 시 추가로 우체국 등기료 3,000~4,000원 |
재발급 서류 |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 선택적 추가 서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훼손된 자격증 원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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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처리 |
처리 기간: 7일 이내 |
온라인 수령 방법 |
처리 완료 후 어디서든 프린트 출력 가능 |
방문 신청 처리 |
처리 기간: 약 30일 소요 |
우편 신청 처리 |
처리 기간: 7일 이내 |
우편 수령 방법 |
처리 완료 후 기관에서 자격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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